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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가구 문의
2021-06-08 17:45
작성자 : 정영환
조회 : 262
첨부파일 : 0개
현재 다가구주택 1채 보유( 월세 약 170) 3층거주.1층2층 월세
-공동명의
 오피스텔 1채 보유(2011년 취득)- 아내명의
(사업자 신고 안하고 월세 50 받고 있습니다.
재산세는 건물.토지 다 내고 있습니다.)
2018년에 오피스텔 1채를 분양받아
금년 6월에 입주인데요. ( 제 명의)

 
현재는 모두 사업자신고 안한 상태이고
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1채는 재산세 모두 내고 있습니다.
오피스텔 1채는 재산세가 건물 토지가 나오는데
이건 주택재산세가 아니고 상업용재산세 같은데요..제가 잘 몰라서요
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머리가 아프네요.
다가구주택(공시지가 6억이하)과
2개의 오피스텔(공시지가 각 1억이하)
을 어떻게 신고해야 효과적인지요.
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~.~