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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세 질문
2021-10-01 15:27
작성자 : 이지은
조회 : 332
첨부파일 : 0개

2014년에 13평형 아파트를 개인사정으로 인해, 친정 엄마 명의로 구입했습니다.

당시 구입 가격은 1억 3000만원이었고 3000만원 대출이 있는데 

어머니 명의지만 제 통장에서 모든 구입대금과 및 이자 지불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
문제는 친정에서 1가구 3주택으로 이 주택이 잡혀 있어서 (당시 구입 시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,
지금은 공시지가가 올라서 해당된다고 합니다.) 팔 경우 중과세가 된다고 합니다.

그래서 증여세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데,,

제가 모든 자금을 대었다는 증빙을 할 수 있다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